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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육아에 집중하세요.”
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%로 인상됩니다.
기간도 기존 6개월 → 최대 1년 이상으로 확대!
직장맘·직장아빠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책 변화를 지금 확인하세요.
놓치면 후회할 변화! 지금 혜택 확인하고 준비하세요
1.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진행됩니다.
[신청 절차 요약]
-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후 승인을 받습니다.
-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.
- ‘육아휴직 급여 신청’ 메뉴 클릭 → 신청서 작성
- 사업주 확인서 및 기타 서류 제출
- 1개월 단위로 매월 지급
🟨 주의사항
-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-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(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)
2. 육아휴직 급여 기간 – 이제 1년 이상 가능!
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수준이 대폭 개선됩니다.
구분급여 비율월 최대 금액적용 기간
1~3개월 | 통상임금의 100% | 최대 250만 원 | 부모 모두 적용 |
4~6개월 | 통상임금의 100% | 최대 200만 원 | 동일 |
7개월 이후 | 통상임금의 80% | 최대 160만 원 |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|
🟩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~3개월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🟧 **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(1년 6개월)**까지 분할 사용 가능 (최대 4회)
3.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
육아휴직 급여는 ‘통상임금’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통상임금은 주휴수당, 수당 제외한 기본급 중심의 실수령 기준입니다.
예시: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
- 1~3개월: 100% → 300만 원 (단, 상한 250만 원 → 250만 원 수령)
- 4~6개월: 100% → 300만 원 (상한 200만 원 → 200만 원 수령)
- 7개월 이후: 80% → 240만 원 (상한 160만 원 → 160만 원 수령)
📌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이용하기
4. 바뀐 제도! 꼭 체크하세요
🔴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
→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지급되던 25% 사후급여가,
2025년부터는 휴직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.
🟢 복직 유인 강화 → 실질 급여 보장 확대
→ 육아휴직 중 경제적 공백 없이 생활 가능
육아휴직, 이제는 ‘눈치’가 아니라 ‘권리’입니다
육아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자 책임입니다.
정부의 확실한 정책 지원으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가
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
✔ 부모 모두 가능
✔ 남성 육아휴직 급증 추세
✔ 고용유지에 도움
✔ 출산 후 경력단절 예방